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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양육 Info

2025 양육비 선지급제 변경점 총정리 – 자격·신청방법 한 번에 보기

 2025 양육비 선지급제 변경점 총정리 – 자격·신청방법 한 번에 보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제는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대신 받아줍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 더 늦기전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 양육비를 주기로 한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성가족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2023년 시범 도입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2025 양육비 선지급제 변경점 총정리 – 자격·신청방법 한 번에 보기


 2025년 하반기 변경 핵심 요약

변경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하반기 변경 (예정)
지급 대상 아동 연령 만 9세 미만 자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상한 월 20만 원 월 30만 원으로 확대 가능성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검토 중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연장 검토
자동 구상 절차 도입 신청인 요청 시에만 진행 정부 자동구상 절차 강화
 

적용 시기는 2025년 10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육권자여야 합니다.

  •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한부모) 또는 법정 양육자

2. 양육비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 판결, 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대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자녀 나이 요건

  •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만 13세 미만 자녀로 확대 예정

4. 소득 기준

구성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기준)
2인 가족 약 360만 원
3인 가족 약 460만 원
4인 가족 약 560만 원
※ 세전 기준 / 맞벌이 가구는 일부 완화 적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0만 원(2025년 기준)
  • 최대 18개월까지 선지급 (예정 기준)
  • 비양육자가 나중에 지급하면 정부가 회수

📌 선지급액은 실비가 아니라 ‘약정 양육비 한도 내 금액’이며,
1인당 합산 지급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기준)

  1.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2.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3. 양육비 채무 이행 요청 신청
  4. 관련 서류 제출 (가정법원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5. 면담 후 심사 진행 → 지급 여부 통보
  6. 지급 후, 정부가 비양육자에 구상 청구 절차 개시

 신청인 부담은 없음. 단, 거짓 또는 과실 판단 시 환수 조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양육비 판결이 있거나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 이행이 3개월 이상 지체된 상태이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Q3. 지급받는 중 상대방이 일부 납부하면?
A. 선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Q4. 꼭 여성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양육자라면 남성·여성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요

✔️ 한부모가정 & 비혼부모
✔️ 양육비 분쟁 중인 경우
✔️ 소송이 끝났지만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 (만 13세 미만)


 요약 정리

항목                   요약 내용
제도명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양육비 미지급 피해 한부모 (만 13세 미만 자녀)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8개월 예정)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상담
 

 

 참고 링크

양육비 받기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기 위해 더 늦기전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