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 총정리 – 돈 안 주는 그 사람, 더는 참지 마세요!
❗ 양육비 미지급,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의 생존권과 교육권,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고,
그로 인해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제재 + 행정 지원 + 신고 절차 강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신고 가능한 상황은?
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양육비 판결 후 3개월 이상 미지급 | 법원 판결 or 공정증서상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 이행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무시한 경우 |
지급 의사를 표명했으나 계속 미루는 경우 | '지급하겠다'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을 경우 |
💡 주의: 감정적 대응보다, 문서 기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 STEP 1: 법적 양육비 확정 문서 확보
- 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합의서
- 공정증서 등
👉 ‘상대방이 양육비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STEP 2: 양육비이행관리원 클릭
- 회원가입 → 본인 인증
- [양육비 채무 이행요청] 메뉴 선택
- 미지급 사유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전담 상담원 배정
📍 STEP 3: 비양육자에 이행명령 송달
- 관리원이 비양육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3회 이상 불응 시 → 가압류 or 감치 청구 진행 가능
⚖️ 강제 조치 방법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강제집행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 법원이 지급 불이행자를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 경찰청 연계로 면허 정지 (단기 생계 위협 방식) |
여권 정지 | 외교부 통해 출국 제한 / 여권 무효 처리 가능 |
재산 가압류 | 통장, 부동산, 급여 등 강제 압류 집행 가능 |
형사처벌 요청 | 상습 미지급자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단, 감치·여권정지 등은 법원 판결 후 추가 절차를 통해 집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기본 정보만 있어도
이행관리원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추적 및 송달 진행합니다.
Q2. 합의 없이 이혼했는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 통장 입금 내역, 지급 일정표, 판결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민간 소송 말고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제도는 없나요?
A.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 청구합니다.
🔗 신고 및 서류 접수 링크
✅ 요약
신고 대상 | 양육비 판결 후 3개월 이상 미지급자 |
신고 절차 | 문서 확보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고 → 행정절차 진행 |
강제조치 | 감치, 여권정지, 재산가압류, 면허정지 등 |
추천 사이트 | childsupport.or.kr, bokjiro.go.kr, scourt.go.kr |
추가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
✨ Tip
“아이를 위한 양육비, 더는 미뤄지면 안 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지금, 신고만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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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자격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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