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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Info

2025 혼인세액공제 신설 – 결혼하면 세금도 깎아준다? 정부가 말하는 진짜 혜택

 2025 혼인세액공제 신설 – 결혼하면 세금도 깎아준다? 정부가 말하는 진짜 혜택

 


 결혼하면 세금 돌려준다? 진짜입니다

“결혼이 비용만 늘어난다 생각하셨나요?
이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에 대해 더 늦기전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공식 신설합니다.

결혼하면 축의금만 받는 게 아니라
✔️ 국세청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이번 제도는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5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세액공제란?

혼인세액공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했으니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세금 환급금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예정안)

구분               조건 설명
혼인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기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급여 9,000만 원 이하
주거 조건 혼인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1주택자 제외)
연령 기준 만 39세 이하 중 한 명 이상 포함 시 가산 혜택
공제 금액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예정)
공제 방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세금 환급금 조회에 대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가장 큰 대상층
  • 주택 마련에 부담이 큰 경우, 청약 가점 + 세제공제 동시 활용 가능

② 청년 부부

  • 한 명이라도 만 39세 이하이면
  • 혼인세액공제 외에도 청년주택대출 우대, 청년희망적금 등 병행 가능

③ 결혼과 동시에 주거 마련 예정인 커플

  • 청약 준비 중 or 전세 계약 진행 시
  • 주택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제 혜택 누릴 수 있음

실제 절세 시나리오 예시

A씨(33세, 연소득 4,000만 원)
B씨(36세, 연소득 3,000만 원)
→ 2025년 2월 혼인신고 → 무주택 세대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 공제 가능액: 기본 100만 원 + 청년 가산 50만 원 = 150만 원 예상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 or 세금감면 가능


 혼인세액공제 신청 방법

단계          내용
1단계 혼인신고 완료 후,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단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3단계 “혼인세액공제 항목”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
4단계 신고 완료 시 세액공제 자동 반영 (환급 or 감면 처리)

 

 

 필요 서류 예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용)
  • 소득증명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확인서류 (청약홈 발급 가능)

 함께 챙기면 좋은 관련 제도

제도명                                내용 요약
청년전용 보금자리론 만 39세 이하 대상, 고정금리·장기 대출 우대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에 분양 우선권 제공
혼인가구 특별공급 청약 혼인한 무주택 세대 대상 청약 가점 부여
양육비 세액공제 출산 후, 자녀 1인당 세액 공제 최대 150만 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자여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혼인일 기준 양쪽 모두 무주택자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Q2.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A.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3. 2024년에 결혼했지만 2025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됩니다.

Q4. 청약 혜택이랑 중복되나요?
A. 네. 청약 가점 + 혼인세액공제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가능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요약 설명
정책명 혼인세액공제 신설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자부터 적용
주요 조건 무주택자, 부부 합산 9,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완료
공제 금액 기본 100만 원 + 가산 최대 50만 원
신청 방법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청

세금 환급금 조회에 대해 더 늦기전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