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부분인출 가능할까? 절세 + 유연성 모두 잡는 꿀팁 정리! 환급금, 불이익, 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 무조건 5년 유지해야 할까?
“5년 유지가 부담스럽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없는 방법부터 알고 시작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환급금에 대해 더 늦기전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는
5년 유지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인기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5년은 너무 길어요... 중간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중도해지’, ‘부분인출’ 관련 핵심 포인트를 진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구조 한눈에 보기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입기간 | 최대 5년 (매월 4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납입금 구성 |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 |
만기 혜택 | 최대 약 5,000만 원 수령 가능 (소득 분위 따라 상이) |
세제 혜택 | 비과세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불가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 정부지원금 & 세제 혜택이 제한되거나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자의 중도해지 | 지원금 미지급 / 환수 | 비과세 혜택 제한 | 가능 (즉시 해지) |
예외 사유 (군입대, 폐업 등) 중도해지 | 일부 유지 | 유지 또는 감면 | 가능 (사유서 제출) |
만기 도달 | 전액 지급 | 전액 비과세 적용 | 자동 만기처리 |
단순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사실상 정기적금 수준 수익밖에 안 됩니다.
‘부분인출’은 가능할까?
👉 아쉽게도 ‘부분인출’은 불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적립식 만기계좌’로
한 번 인출 시 전체 해지로 간주됩니다.
즉, 조금만 꺼내려 해도 계좌 자체가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에 대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정부지원금 환수 없이 해지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지원금 환수 없이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해외이주 | 출국증명서, 비자서류 등 |
군입대 | 입영통지서, 병역의무 관련 서류 |
생계형 질병 또는 장해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폐업 또는 실직 | 폐업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 등 |
✔️ 각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예외 신청서 작성 필수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 예시
예시: 24개월 납입 후 본인 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 총액 | 월 40만 원 × 24개월 = 960만 원 |
정부지원금 | 지급분 환수 (환급 없음) |
세제 혜택 | 비과세 적용 제외 → 일반 예금세율 적용 |
환급 총액 | 원금 + 약간의 이자 (정기예금 수준) |
즉, 중도해지 시 실질 수익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납입 중단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납입 유예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유예 기간만큼 만기 연장됩니다.
Q2. 1~2회 납입 못 해도 괜찮나요?
A. 네.
📌 연체되지 않도록만 하면 추후 납입 재개 가능합니다.
Q3.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 이자율 + 정부지원금(최대 6%) 효과로 실제 체감 수익률은 연 8~10% 수준
요약 정리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자산형성 금융상품) |
중도해지 가능 여부 |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미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한 |
부분인출 | 불가 (한 번 인출 시 전체 해지로 처리됨) |
예외 사유 인정 | 군입대, 질병, 폐업 등 불가피 사유 인정 시 혜택 유지 가능 |
해지 후 수령액 | 본인 원금 + 일반 예금 이자 수준으로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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